에스알,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2024-08-30 10:10:21
[로이슈 최영록 기자] 에스알(SR, 이종국 대표이사)은 이달 29일까지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예매 마지막 날인 29일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하고,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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