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기사입력:2024-08-21 11:45:5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0,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838,000 ▲1,000
이더리움 6,26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8,370 ▲100
리플 4,206 ▲2
퀀텀 3,360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36,000 ▼15,000
이더리움 6,26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70
메탈 999 ▲1
리스크 504 ▲2
리플 4,205 0
에이다 1,258 ▲2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7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838,000 0
이더리움 6,2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340 ▲90
리플 4,207 0
퀀텀 3,359 ▲26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