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됐다(이하 ’①전과‘), 피고인은 2023.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됐다(이하 ’②전과‘).
피고인은 2023. 2. 11.경부터 2023. 2.경까지 서울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거지와 음악작업실에서 4차례에 걸쳐 담배속의 건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여 붙여 연기를 흡입하거나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드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5. 1. 13.선고 2024고단643, 219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한편 ’판시 2024고단643 사건의 1.죄‘는 ②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인 반면, ’판시 2024고단643 사건의 2.죄와 판시 2024고단2197 사건의 각 죄‘는 ②전과의 판결 확정 후 저지른 범죄이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위 각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1심은 2023. 5. 12.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23. 2. 11.자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했다. 이와 같은 1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등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노254 판결)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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