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 공범들과의 관계 및 이들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4. 3.경부터 중국으로 출국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이실장’과 접촉, ‘이실장’으로부터 ‘유인책으로 활동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4. 6.경부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2024. 10. 16.경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한 계좌로 모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돈을 한 군데로 모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7.경 유한회사 B팜 명의 신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4. 29.경까지 피해자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 개입되어 발생한 피해금액만 합산해도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2024. 6.경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2025. 8.경까지 ‘이실장’ 및 ‘이선생’이 총책으로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적극적인 범행 가담 행태 및 범행 가담 기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편취금액만을 고려한 양형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피해자 2명을 위해 일정금원을 형사공탁해 해당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단계에서 부터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총책 및 다른 공범들 특정 및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이로인해 추가범행 드러남),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징역 6년~11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기사입력:2026-02-25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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