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2-25 17:17:20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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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2024년 7월부터 치아 6개에 대해 1천4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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