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6-02-25 17:13:02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띠르면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곳에서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10.97 ▲42.92
코스닥 799.68 ▲4.90
코스피200 882.39 ▲4.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31,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600
이더리움 3,25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10
리플 1,760 ▼5
퀀텀 1,1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21,000 ▼77,000
이더리움 3,25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10
메탈 357 ▲1
리스크 255 ▼1
리플 1,760 ▼4
에이다 297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9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100
이더리움 3,2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리플 1,761 ▼5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