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
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자재의 실물 수량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댛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분양권 매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등 용도로 소비했다.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6-02-25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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