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9. 28. 오전 10시 33분경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 무인결제기 앞에서, 시가 23,2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횡령한 카드를 입력해 대금이 지불되도록 함으로써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모두 8회에 걸쳐 무인결제기에 입력하거나, 매장 직원에게 자신의 것인 냥 제시해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65만3596원이 되도록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각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02-25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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