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성희롱 2차 가해 방지 지침 '무용지물'… 김현태 號 관리 부실 드러나

기사입력:2026-02-23 19:05:0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현태 관장(가운데). 사진=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현태 관장(가운데). 사진=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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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김현태 관장)이 성희롱 사건의 사후 처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피해 보호 체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감사에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고충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특정감사' 결과, 성희롱 사건 이후 뒤따라야 할 후속 조치들이 지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징계'가 요구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상 조치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결함이 적발되었다. 성희롱 사건의 외부 노무사 위탁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알림 및 통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서에는 '부서주의'가 내려졌으며, 조사 진행 및 신고인 통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경영지침 개정 사항을 내규에 즉각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행정 태만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향후 지침 개정 시 담당 부서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개선을 요구하며 시스템 재정비를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누락을 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2차 가해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제도의 본연적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취임한 김현태 관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조직 내 관리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대응 지침 미준수는 기관의 공적 신뢰도와 직결된다.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행정 공백'이 확인된 것은 수장으로서 조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얹은 셈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조직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김현태 관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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