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기사입력:2024-08-20 17:47:37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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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고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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