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기사입력:2024-08-16 15:40:25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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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과 아파트 임차관련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염란법)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청탁금지법위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억427만47558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범행(5768만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만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참조). 수수된 각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정치자금법 상 수수가 금지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정치자금으로 전제하여 기소한 정치자금법상 수수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내연남)에게도 징역 1년(징역 8월+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6개 법인을 운영하고, 지역위원장, 2021.3. 국민의힘 선거캠프 본부장, 2022. 1.경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조직2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

(5,000만 원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2020. 3.11. 평소 내연 관계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 온 B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후배 J 명의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J을 통해서 2020. 3.11.부터 2020. 3. 29.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분할 송금받아, 소속정당에 경선비용 납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기탁금 납부, 선거운동비용 지출등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아파트 임차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되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4. 16.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에 정치활동을 위한 숙소가 필요하게 되자, 2020. 4. 28. B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의 자녀 P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190만 원에 임차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7. 27.까지 이를 제공받아 숙소로 사용하면서, B으로 하여금 보증금 9,500만 원과 월세 2,60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 회계연도 당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았다92020년 회계연도 1547만833원, 2021년 회계연도 1607만833원).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필요한데 쓰라”면서 제공받은 B 운영 ㈜현담의 직원 Q 명의의 BC카드를 이용하여 309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BC카드를 이용하여 2020. 6. 19. 서울 중구에 있는 ‘불가리’ 매장에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이후인 2020. 6. 19.부터 2020. 12. 31.까지(2020년 회계연도) 33회에 걸쳐 3026만3598원 상당, 2021. 1. 2.부터 2021. 7. 13.까지(2021년 회계연도) 63회에 걸쳐 2741만6460원 상당 등 각 회계연도 당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같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각 회계연도 당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5조와 청탁금지법 해당 처벌조항은 법률상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정치자금 수수와 초과 금품 수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게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는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상 법률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받을 정도인 사실혼 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실혼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당선된 이후인 2020년 5월에서야 자신의 남편에게 그 관계가 발각됐고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고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점, 이 기간 동안 공소사실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A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고인들의 내연관계를 명백히 부인했던 점, 피고인 B역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실제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범행종료 후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변론 종결 후에야 이혼 소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A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인 B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그를 향한 과도한 비난까지 담긴 답변서를 손해배상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또 범죄사실에 관련된 A의 남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며 신빙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000만 원은, 급작스럽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 A의 예비후보 활동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정치자금이라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신분임을 알고도 지급했다고 봄이 또한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와 달리 생활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파트 월 차임이나 임대보증금의 법정이율 상당의 수수가 정치자금 수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 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소정의 월차임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서울에서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주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이익을 수수한 위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킴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피고인들은 각 임대보증금의 법정이율 상당 및 차임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A가 국회의원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

신용카드(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 구매) 관련해서는, 결국 수수된 각 신용카드 결재내역을 정치자금법 상 수수가 금지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치자금으로 전제하여 기소한 '정치자금법상 수수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청탁금지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예비후보 등록 후 당선까지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거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력을 피고인 B에게 기대었던 정도로 보이므로, 5,000만 원 부분의 정치자금법위반행위가 피고인 A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정치자금법위반이 된 금원은 대부분 예비후보 경선 비용으로 소비되거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숙소의 주거비로 사용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본인에게는 부족하였던 경제력을 불법으로 얻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 A가 개인 재산 증식 등 사재 축적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공한 이권은 보이지 않는점 등의 사정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년까지 다수의 벌금형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후 별다른 전력 없이 지내 왔던 점을 고려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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