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8-16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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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2. 6. 25. 0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안 내린다’라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와 관련하여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항의하고, 갑자기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크게 소리치며 여성경찰관인 D 순경에게 몸을 들이 밀었다.

이에 E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미는데 X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몸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의 무죄 판단에 검사는, 경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응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약된 차에 탑승하자 경찰관이 예약된 차라고 설명을 한 다음 120 신고 안내를 한 것인데, 이에 피고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이에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119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의 행위는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했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E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1943)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해당 택시에 이미 다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120 신고절차를 안내했다.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하여 승차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D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다. D는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인 D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D를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D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D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나 원인,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러한 오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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