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8-12 17:17:22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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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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