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고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