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이와함께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기사입력:2024-08-12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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