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감금·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허위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다시 사귀며 법정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CCTV나 신체 부상 증거 등으로 미뤄봐도 감금과 폭행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