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60대 전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전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07-22 17:16: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59,000 | ▲27,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2,500 |
이더리움 | 2,61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40 |
리플 | 3,137 | ▼4 |
이오스 | 1,049 | ▼11 |
퀀텀 | 3,071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83,000 | ▼17,000 |
이더리움 | 2,62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70 |
메탈 | 1,161 | ▲1 |
리스크 | 760 | ▼0 |
리플 | 3,138 | ▼3 |
에이다 | 1,020 | ▲1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7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2,500 |
이더리움 | 2,61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10 |
리플 | 3,137 | ▼4 |
퀀텀 | 3,029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