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가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열린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尹탄핵청원 청문회’ 정면 충돌 격랑... 불법 개최 vs 폭력 고소 검토
기사입력:2024-07-19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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