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기사입력:2024-07-15 17:01:2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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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달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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