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자는 "빗썸 임직원들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라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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