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B 씨는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와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재정신청을 통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기사입력:2024-06-27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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