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기사입력:2024-06-27 16:10:4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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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세를 미루다 이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만 12번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상해죄에 따른 누범기간(3년)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감된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수용자규율을 위반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B(남), 피해자 C(여)로부터 20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해 거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집기 등 노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집기 등이 노후해 이를 피고인의 사비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들이 그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같은해 8월경부터 의도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월세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23년이 가기 전에 밀린 월세를 지급하면서, 집기 수리비 등 변상하지 않은 경제적 피해보상과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만일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3. 12. 27. 오후 9시경 구입한 범행도구를 담은 가방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해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 것에 격분해 피해자 C의 얼굴을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흉기를 휘둘려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C가 흉기를 빼앗아 피신하고 목격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했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그것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그에 대한 방어 행위만 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찌르거나 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각 종 수술을 받았음에도 얼굴 전면과 측면에 걸쳐 커다란 상처가 남았다. 피해자 B는 손가락 및 얼굴 근육을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렵고, 피해자 C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평범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상해진단서,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로 해결함이 마땅한데도 흉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 거듭 피해자들을 찾아가 기회를 엿본 점, 피해자들에 무슨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기도 하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끝 맺음 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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