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 "해외여행 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마약류를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 또한 처벌 기사입력:2024-06-27 11:38:17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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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김해공항세관(세관장 문흥호)과 합동으로 6월 26일 오후 4시∼5시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수신고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플렛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탐지견과 함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일대를 행진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최근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해외에서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류를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 또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적극 안내했다.

부산본부세관 마약수사 담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마약류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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