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절차로 '검찰 개혁' 입법도 속도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준비해 범 야권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특검법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속도전... 표적수사 금지 등
기사입력:2024-06-27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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