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상금 청구사건' 보험회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 기사입력:2024-06-24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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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인 보험자(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221판결).

-피고와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3년 전에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10. 23. 저녁경 D의 주거지 앞에 피고 소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의 위 주거지로 가 잠들었다.

D는 2019. 10. 24. 오전경 피고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피고의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로 운행하다가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F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원고는 합계 146,274,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D는 2020. 2.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587), 이에 대한 D의 항소가 2020. 6. 2. 기각됨 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37), 위 판결은 2020. 6. 10.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46,27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1321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여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D가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무단운전에 걸린 시간, 특히 이 사건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D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쉽게 손에 넣어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D는 기분 전환을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 생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했고, 실제 D의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운전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도 단지 D가 멋을 부리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에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D에게 작성해 주었을 뿐 별도로 D를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D를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D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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