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4-06-11 11:01: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61,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3,000
이더리움 3,50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90
리플 2,984 ▼7
퀀텀 2,746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67,000 ▼297,000
이더리움 3,50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780 ▼130
메탈 936 ▼4
리스크 549 ▼2
리플 2,984 ▼9
에이다 847 ▼1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9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50,500 ▲500
이더리움 3,5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770 ▼80
리플 2,982 ▼8
퀀텀 2,745 ▼15
이오타 2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