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동 번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다가구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4-06-11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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