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기사입력:2024-06-07 06:22:4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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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0일 화장품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1. 9.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 9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제품상의 책임판매업자를 표기하는 QR코드를 훼손해 H에게 판매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QR코드 제거행위의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했고, 2020.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부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비표(바코드 등)는 이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화장품법 제16조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별건의 QR코드 제거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2021. 8. 7.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내사종결)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화장품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했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화장품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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