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TO를 위한 시장의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신 대표는 “STO는 다른 금융산업의 수단, 혹은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된 산업”이라며 “STO 사업을 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역설적으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관련 입법이 명확해야 기업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준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며 “현행 가이드라인 아래서는 기초자산의 종류나 발행방식, 보충성의 원칙과 같은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 특정 현물자산을 제외하면 STO 발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