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기사입력:2024-05-31 08:43:39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579.48 ▲16.76
코스닥 790.21 ▼13.77
코스피200 1,032.82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64,000 ▼352,000
비트코인캐시 343,100 ▼1,800
이더리움 3,29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10 0
리플 1,873 ▼11
퀀텀 1,13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759,000 ▼327,000
이더리움 3,29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0
메탈 318 ▼2
리스크 137 ▼1
리플 1,873 ▼12
에이다 284 ▼2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9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43,700 ▼2,800
이더리움 3,29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00 ▼40
리플 1,874 ▼10
퀀텀 1,131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