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국투자자(민OO)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3시 58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중국투자자 제기 국제투자분쟁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판정
기사입력:2024-05-31 08:43: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5 | ▲44.50 |
코스닥 | 796.26 | ▲12.20 |
코스피200 | 430.33 | ▲5.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84,000 | ▲249,000 |
비트코인캐시 | 789,000 | 0 |
이더리움 | 5,0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10 | ▼50 |
리플 | 4,234 | ▼7 |
퀀텀 | 2,923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40,000 | ▲335,000 |
이더리움 | 5,09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20 | ▼10 |
메탈 | 1,018 | ▲3 |
리스크 | 578 | 0 |
리플 | 4,234 | ▼8 |
에이다 | 1,042 | ▼1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4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500 |
이더리움 | 5,09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730 | ▲10 |
리플 | 4,236 | ▼5 |
퀀텀 | 2,915 | ▲4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