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등 30억원 추징 기사입력:2024-05-24 11:59:5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00,000 ▼568,000
비트코인캐시 578,000 ▲3,000
이더리움 3,27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780 ▼30
리플 3,348 ▲20
이오스 1,188 ▼9
퀀텀 3,40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67,000 ▼383,000
이더리움 3,27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6,820 ▼30
메탈 1,253 ▼8
리스크 757 ▲2
리플 3,350 ▲26
에이다 1,104 ▼1
스팀 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4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577,500 ▲2,000
이더리움 3,27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800 0
리플 3,348 ▲20
퀀텀 3,420 ▼3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