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등 30억원 추징 기사입력:2024-05-24 11:59: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21,000 | ▲79,000 |
비트코인캐시 | 809,000 | ▼1,000 |
이더리움 | 6,054,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60 |
리플 | 4,148 | ▲1 |
퀀텀 | 3,600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11,000 | ▲60,000 |
이더리움 | 6,058,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60 |
메탈 | 1,005 | ▲6 |
리스크 | 527 | ▲2 |
리플 | 4,150 | ▲1 |
에이다 | 1,231 | ▲6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8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1,500 |
이더리움 | 6,05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40 |
리플 | 4,147 | ▲2 |
퀀텀 | 3,581 | ▲1 |
이오타 | 27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