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9-11 00:30:22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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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이 위협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4. 20. 오전 6시 32분경 김해시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밭 근처에 피해자 B(80·여)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

이어 2024. 5. 19. 오후 6시 31분경 김해시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행과 관련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해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농작물에 물을 뿌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에 맞게 된 것이다. 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향해 10초이상 물을 분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돼 이를 증액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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