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는점(형법 제70조 제2항)을 들었다. 7억 원을 500일로 나누면 하루 14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로**즈’, ‘E안과의원’, ‘F매니지먼트’에 대하여 광고용역 내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G유통’, ‘D빌리지’, ‘*** *민’으로부터 사과 원물 내지 사과주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내지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다. 피고인은 1년여에 이르는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안 총 48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했고,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5억 원을 상회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하는 ‘B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21. 9. 2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C쇼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로**즈에 광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2021. 7. 1.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억6636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수취)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빌리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54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2. 7. 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억 1115만 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업체가 ‘로**즈’, ‘E안과의원’, ‘F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위 업체들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광고용역 내지 광고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금 흐름에 의하면, ‘C쇼퍼’와 ‘로**즈’ 측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외관상 용역거래 내역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C쇼퍼’가 수행한 업무(광고용역 내지 광고대행용역)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위 업체들의 진술들은 일반 거래관념과 상식에 반하여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회원이나 내원객 수의 증가가 ‘C쇼퍼’의 홍보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C쇼퍼’는 ‘G유통’, ‘D빌리지’, ‘*** *민’으로부터 위 업체들이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에 상응하는 사과 원물 내지 사과주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무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C쇼퍼’가 ‘G유통’, ‘D빌리지’, ‘*** *민’으로부터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견적서, 매입한 상품 및 용역 세부내역, 상품의 보관 방법과 상품 운송과 관련된 서류, 매입처와의 이메일 내역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는 점(형법 제70조 제2항)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기사입력: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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