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9-10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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