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하라"

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2025-09-10 15:22:52
(사진제공=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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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안 자본 백성학 회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라! 정부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갑질·위법 영안모자그룹과 자일자동차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기업의 무책임한 해외 이전 및 먹튀 사례 재발방지, 우리나라의 상용완성차, 상용차부품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국내 제조기반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이미 법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와 국회는 해고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72명 노동자 복직과 고용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사회적 힘을 모아 달라!" 정부와 국회, 사회를 향한 노동조합의 요구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김태선·윤종오의원실은 9월 10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위장폐업 재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대우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시사무지회 주관으로 금속 부양지부 정해금 사무국장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취지설명,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 정상규 변호사의 9월 4일자 서울고법 판결내용 설명, 대우버시지회 박재우 지회장의 발언,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후속투쟁과 사업계획 등 포함)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 정기국회에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자일자동차 백병수 대표의 증인소환,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에 대한 의제 질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방안, 재발방지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우버스 법인 해산이 위장폐업이고 법인 해산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다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것은 노조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9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우버스의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더해 회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측은 자일대우버스의 해산은 경영상 어려움에 기한 것이므로 진정한 폐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장폐업 해당 여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유무나 그 정도가 아니라 폐업의 동기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측은 자일대우버스가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해야했던 까닭에 자일자동차로 A/S사업과 KD 부품 사업을 이관하고 금형과 KD 부품 등 재고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업들의 이관과 자산의 매각은 울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국내 고객과의 사업을 유지하고 울산공장 생산 기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은 자일대우버스가 폐업을 가장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실질적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기업활동을 계속하려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여전히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어 기쁘지 만은 않다. 1차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1차 행정법원 1심, 2차 해고 이후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 2차 행정법원 1심과 이번 이번 고등법원 2심까지 무려 7차례나 대우버스 영안 자본의 위장폐업 행위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위장폐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복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의는 지연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동위 결정, 법원판결에 불복하며 시간을 끄는 이유는 국내 상용버스 제조 기반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해서다. 영안 자본은 예전에 국내 모자 공장을 모두 폐업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빼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용버스 국내 공장 자산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일부 차량을 현지 생산해 국내로 역수입하려 하고 있다.

대우버스에 납품하던 많은 부품업체가 갑작스럽게 도산의 위기를 맞았고 많은 지역 제조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영안 자본이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즉시 울산공장에 복직시켜 울산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 국회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민사회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정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 없이 주로 ,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계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뒤에 숨어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 폐업은 무효로 간주되며 기존 기업의 실체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단체협약 등 기존의 노동 조건도 승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 금지하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 개념은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1차해고 )2020년부터 두 번의 해고에 맞서 5년 넘게 투쟁 중. 대우버스의 대량해고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고 중 하나. 2020년 3월 기준 울산공장 재직 노동자 수 총 643명 중 자일자동차로 이직한 일부 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 (복직과 자산빼돌리기) 1차 해고 이후 지노위 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판결로 위장폐업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조합이 순환휴업, 임금 일부 포기 등 권리행사를 양해하고 공장 재가동을 위해 복직했다. 그러나 영안 자본은 노동조합 모르게 ㈜자일대우버스 소유 부동산,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부품금형, 재고자산 해외공장지분, 부품납품업체계약 등 영업자산 일체를 ㈜자일자동차로 이전.

- (2차해고 )영안 자본은 신규물량 투입없이 정리해고로 생산하지 못한 재공차량(만드는 중인 미완성 차량)약 200여 대가 완성되자 2022년 7월 12일 폐업을 선언하고 2차 해고.

- (소송 투쟁) 2차 해고 이후 역시 지노위 · 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판결로 위장폐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영안 자본은 노동위 판정과 법원 판결에 불복, 그에따라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현재 272명의 노동자가 소송 투쟁을 진행.

- (제조기반 해외 유출) 영안 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세계 1위 모자회사이지만 국내 공장은 모두 폐업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상용버스에서도 국내 공장 자산[설비, 기술, 부품(원자재) 금형, 시스템 등]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일부 차량을 현지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했으며 베트남공장에서 또 다른 국내 생산 차종 생산을 위한 지속적 투자로 우리나라 중대형 버스 생산기반을 훼손함(특히 디젤, CNG차량 ). 2020 년 3월 155명이었던 베트남 공장 노동자는 생산 이전으로 2023년 9월 한 때 707명까지 늘어남 (250% 증가).

- (사회적 피해) 대우버스 청산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대부분의 대우버스 자산은 영안그룹 소속 회사들에 대한 채권 변제에만 사용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 할 임금, 소송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음. 공장재가동을 위해 부품을 납품한 일부 부품업체 납품 대금도 지급치 않고 있음. 고용창출 세수증대를 약속하며 울산시, 부산시로부터 , 받은 막대한 지원은 오직 영안 자본의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귀결.

- (지속되는 괴롭힘) 울산공장 생산설비를 반출하며 적반하장으로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 정당하게 사용 중인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며 퇴거불응에 따른 업무방해로 또 고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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