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투입해 낮 12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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