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산103에서 오전 10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투입해 낮 12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 청량읍 산불발생..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5-19 1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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