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중리 산103에서 오전 10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투입해 낮 12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 청량읍 산불발생..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5-19 13:49: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77.25 | ▲170.24 |
| 코스닥 | 1,160.71 | ▲54.63 |
| 코스피200 | 840.24 | ▲25.6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70,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828,500 | 0 |
| 이더리움 | 2,87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10 |
| 리플 | 2,070 | ▼12 |
| 퀀텀 | 1,36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70,000 | ▼19,000 |
| 이더리움 | 2,87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0 |
| 메탈 | 408 | 0 |
| 리스크 | 224 | ▲1 |
| 리플 | 2,069 | ▼10 |
| 에이다 | 402 | 0 |
| 스팀 | 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8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3,000 |
| 이더리움 | 2,87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40 |
| 리플 | 2,068 | ▼13 |
| 퀀텀 | 1,358 | 0 |
| 이오타 | 1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