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4-05-17 07:08:57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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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522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0. 23.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민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다른 조직원원(일명 ‘박수아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해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면 되고 경비 등을 제외해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자금을 추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3. 오후 3시 14분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522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의 필수성,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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