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하자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4-05-16 18:13:15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7월1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교육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7.68 ▲29.54
코스닥 805.81 ▲2.32
코스피200 435.35 ▲4.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66,000 ▲386,000
비트코인캐시 798,000 ▲1,500
이더리움 5,31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8,970 ▲60
리플 4,242 ▲19
퀀텀 2,94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50,000 ▲449,000
이더리움 5,30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9,000 ▲80
메탈 1,017 ▲6
리스크 571 0
리플 4,240 ▲18
에이다 1,056 ▲5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798,000 ▲500
이더리움 5,31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9,010 ▲120
리플 4,241 ▲21
퀀텀 2,935 ▼23
이오타 2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