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i 이하 공시 종합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내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