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먼저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했다.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이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사울고법은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기사입력:2024-05-02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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