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헌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됐다.
헌재 관계자는는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결정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 조항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시행령 조항·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