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이는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전날 출생 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경찰관이 PDA 단말기로 자신의 신원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힌 A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인 피고가 현재 만 19세 대학생이 됐다"며 "이제 갓 대학 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고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