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기사입력:2024-04-30 16:03:1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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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인사혁신처와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5급 공개채용 시험의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 판단영역 문제가 출제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민법·형법 등 법률 전문 과목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문제의 출제와 인쇄, 이의신청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혁신처가 가진 풍부한 출제 경험과 전문성이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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