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4-26 17:12:5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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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병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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