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긴급구조동물을 포함한 유기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구강질환과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입양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동물입양정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