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토론회는 기존 매뉴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계측관리기준 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협의기관(지방국토관리청)과 검토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표준매뉴얼 개정으로 지하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