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참가자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모집인원이 다 모이면 조기 마감될 예정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40대 이상 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62%로 기장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일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며 “앞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신중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