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유형은▵선거자유방해(1) ▵벽보현수막훼손(2) ▵투표용지훼손(1) ▵시설물설치 등 제한규정위반(2) 등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22.7%)▵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10.10.)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