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B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계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재범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협박은 피해자가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 임박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