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04-04 16:26: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20,000 | ▲535,000 |
| 비트코인캐시 | 723,000 | ▲3,000 |
| 이더리움 | 4,95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40 | ▲30 |
| 리플 | 3,338 | ▲17 |
| 퀀텀 | 2,52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717,000 | ▲582,000 |
| 이더리움 | 4,95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50 |
| 메탈 | 592 | ▲2 |
| 리스크 | 264 | ▼1 |
| 리플 | 3,335 | ▲16 |
| 에이다 | 794 | ▲2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6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5,500 |
| 이더리움 | 4,953,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60 | ▲30 |
| 리플 | 3,336 | ▲14 |
| 퀀텀 | 2,516 | ▼41 |
| 이오타 | 1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