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2024-04-04 16:19:2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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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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