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사립학교의 자발적 참여 및 건전한 발전 도모 기사입력:2024-04-03 16:38:27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 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530,000 ▼708,000
비트코인캐시 625,500 ▼13,500
비트코인골드 42,140 ▼800
이더리움 4,303,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6,590 ▼600
리플 709 ▼9
이오스 1,085 ▼25
퀀텀 5,345 ▼1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501,000 ▼848,000
이더리움 4,304,000 ▼67,000
이더리움클래식 36,550 ▼680
메탈 2,228 ▼52
리스크 2,247 ▼50
리플 710 ▼8
에이다 617 ▼12
스팀 3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77,000 ▼825,000
비트코인캐시 623,500 ▼15,000
비트코인골드 44,000 ▼1,000
이더리움 4,300,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690
리플 709 ▼8
퀀텀 5,350 ▼100
이오타 303 ▲4
ad